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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8 2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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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설 연휴기간 구제역 발생국을 방문한 축산업 관계자들의 입국시 소독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을 방문했다가 입국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여권과 더불어 세관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안내할 계획인데 구제역이 발생국은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국가와 팔레스타인, 남아공, 앙골라, 모잠비크, 짐바브웨, 잠비아, 불가리아 등 총 11개국에 달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8일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이번 설연휴에 구제역 미발생 지역 이동도 자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구제역이 진정될 때까지 축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을 허가치 않기로 했으며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을 억제를 위해 사증발급인증서 교부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더불어 구제역으로 인해 이동이 제한된 외국인이 체류허가 등 신청이나 신고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전자민원 및 팩스 등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한해 상황종료까지 체류허가 등을 제때 받지 못해도 사후확인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설 연휴에 해외 여행이후 입국하는 국민은 입국심사를 받을 때 세관신고서를 여권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입국시 심사관이 여행지를 물을 경우엔 적극 협조하고,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에도 자발적으로 응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한편 법무부는 축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불법 체류자들의 이동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10일동안 축산농가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대신,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공공시설 및 주요 거점도로 등에서 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편집국장 21cshs@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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