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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대규모 복합리조트(I R) 도입에 따른 쟁점과 대안모색을 위한 세미나
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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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의 우국충정!
솔직히 말해서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는 소수인구 道인 제주지사 감은 분명코 아니다.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젊은 대선 주자군의 대표자다.
출신 중고등학교가 제주도라서 새누리당이 암묵적으로 제주지사로 선거를 치루려고 했다는 설이 적어도 지금 까지는 유력하다. 새누리당 경선후보가 되자 원희룡 후보는 8년간이나 제주 최대 현안이자 제주도의 상처랄 수 있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해 ‘진상조사’라는 속칭 불가근불가원의 사안에 대한 힘 있는 공격카드를 내 놓았다.
지금 우근민 현 지사는 정치적 판단을 즐겨왔던 시류에 민감한(?) 정치형 행정가 출신이다.
중앙 정치는 전혀 해 본적이 없는 우근민 지사는 오묘하게 민주당, 무소속, 새누리당 후보를 오고가며 오랫동안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 왔던 정치형 지방 행정가라고 회자되고 있다.
반면에 원희룡 후보는 중앙정치무대에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신진 젊은 개혁파 국회의원의 주류로 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소장파 대표 주자로써 대선 주자 군에 회자되고 있는 강직한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출신이자 3선 의원 출신이다.
원희룡 후보는 정당한 논리에 근거한 대담한 정치적 결단을 자주 실행해 왔던 매우 용기있는 정치 지도자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경합을 벌였던 원희룡 의원이 만약 서울 시장후보에 선택되었더라면 원희룡 의원은 결코 박원순에게 시장자리를 내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정가의 정설적 판단이다.
2010년 우근민 지사가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해 당시 내 놓았던 ‘윈 윈‘ 해법보다는 더욱 구체적인 사안에 접근하여 실제 진상조사를 실행하겠다고 약속해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원희룡 후보는 무엇인가 역사적 책임의식을 우근민 지사보다 더욱 느끼는 치열한 우국충정의 제주지사 후보라는 점에 주목한다.
원희룡 후보는 강정마을 문제가 정책입안과 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갈등을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해결할 모양 같다. 원희룡 후보는 우국충정에 있어 남다른 애국심을 지니고 있다.
제주지사 선거에 임한 원희룡 후보는 ‘네거티브 선거 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자연경관’의 특성을 지닌 제주 특별 자치 도에 초고층 타워등 호화건축에 제동을 걸었고 우근민 현 지사의 작품인 56층 드림타워 건설을 경관파괴, 교통혼잡, 환경문제, 소방안전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이러한 근시안적 건설계획을 차기도정에 넘기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원희룡 후보는 한나라당 원조 소장파의 중심인물로서 한국정치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개혁과 쇄신을 앞장 세워 ‘자기의 길’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걸어갔던 한국정치인 들 중 보기 드문 ‘청결한 정치인’ 이기도다.
원희룡 후보는 진정한 변화와 시대교체를 천명했다.
원희룡 후보는 지금 제주도 끝자락에서 숨을 고르고 있지만 미구의 그 어느 날 인재의 불모지인 새누리당에서, 대선주자로 우뚝 설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만 같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에는 원희룡 후보만한 대선 주자 급 인물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개혁파 기수로서 원조 소장파의 대표주자가 광희를 발하는 시간이 의외로 빨리 닥아 올지도 모른다.
소위 ‘남원정’이 아니라 ‘원남정’이다.
원희룡 후보는 제주 지방 정부 책임자급이 아닌 가장 확실한 대선 주자 급이다.
그런 그가 제주도 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것은 순전히 당심에 따른 것!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지사 후보의 행보를 주목한다.
월드뉴스
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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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강의 ‘말바꾸기’에서 ‘거짓말’까지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간첩으로 지목받고 있는 유가강이 검찰 수사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잦은 거짓말과 말바꾸기 행각을 보이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족관계’와 ‘2006년 밀입북시 자신 명의 통행증 발급’, ‘보위부 첩자역할 부인’ 등 여러 부분에서 ‘말바꾸기’가 드러나고 있다.
1. 가족관계ㆍ탈북과정 거짓 진술
유가강은 지난 2004년 4월. 국내 입국직후 조사과정에서, “북한에서 중국거주 누나와 매형을 만나기 위해 두만강을 도강했다”고 진술했고, 2004년 3월 탈북시에는 “국경경비대 비호아래 두만강을 건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유가강에게는 친누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가강은 조사과정에서 동생 유가려의 존재를 은폐한 채 “동생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13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한 탈북과정도 어긋나고 있다. 지난해 수사시 유가강은 “2004년 3월 10일경 중국 여권을 통해 북한 회령세관에서 중국 삼합세관으로 출경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탈출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변호인측이 제출한 연변주 공안국 발행 ‘출입경기록’에도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 따라서 2004년 3월 당시 그가 주장했던 ‘도강’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유가강은 2004년 국내 입국시 ‘중국국적 화교신분’을 숨긴 것은 ‘탈북자로 인정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사항마저 조작하는 등 ‘거짓을 위한 거짓’이 된 것이다.
2. 2006년 5월 밀입북 당시 ‘자신 명의 북한통행증 발급’ 주장
유가강은 지난 2010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혐의(2006년 5월 모친 장례식 참석차 밀입북) 관련 조사에서 중국동포로 연길에 거주하는 “조학용(위조 브로커)에게 부탁하여 그 아들 조빈화의 신분증에 저의 사진을 바꾸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다음, 위조 신분증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통행증을 만들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강은 이번 간첩사건 관련한 수사에서는 2006년 5월 23일 밀입북시 ‘자신 명의 통행증’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했다. 앞뒤가 서로 다른 진술이다.
또한 유가강은 외삼촌 조 모씨와 입북방법을 논의하고 ‘연길시 거주 증명서’ 위조 브로커인 조학용에게 밀입북을 위한 통행증 위조 발급을 의뢰했다면서 조학용의 아들인 조빈화 명의 호구증을 제시하고 ‘유가강(1980.10.26.生)’ 명의의 북한통행증을 불법적으로 발급받아 밀입북했다고 주장했다.
유가강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타인의 호구증으로 자신 명의로된 통행증을 발급받을 만큼 ‘위조’에 능하다면, 중국 출입경업무 담당자를 매수해 당시 출입경 기록중 ‘出-入-出-入’ 기록을 ‘出-入-入-入’으로 날조하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2010년 ‘조빈화’ 명의된 통행증 사용이 사실이라면, 2006년 5월부터 6월간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된다. 아니라면 최소한 유가강이 ‘말바꾸기’의 달인이거나 유가강 일가가 ‘위조전문가’임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3. ‘북한 보위부 첩자’ 역할 부인
유가강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보위부는 오히려 어머니를 죽인 원수”라며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들을 위해 개노릇을 한다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가강은 자신의 어머니가 2006년 5월 21일 자신과 통화한 정황이 보위부에 발각되면서 심장마비로 숨졌다고도 했다.
이같은 주장은 유가강이 과거 수사과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나 ‘보위부 개노릇’이라는 부정 발언과는 달리, 지난 2006년 8월경 외당숙 국상걸로부터 “회령시 보위부에서 노트북 PC를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 일제 도시바 중고노트북을 구입해 국상걸과 북한에 있는 아버지 유진룡을 통해 보위부에 전달하는 등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의 탈북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2006년 5월 밀입북 할 때 보위부에 체포되지 않은 것은 이미 보위부와의 연계의혹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북한 ‘보위부’로부터 위조된 ‘청년동맹 맹원증’을 발급받은 것도 보위부와의 연계 의혹을 뒷받침해 주는 단적인 예이다.
4. 대북 송금브로커 역할 부인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북 송금브로커 역할’ 의혹 제기에 대해 유가강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그는 외가쪽 친척 중에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 있어 소개해준 것밖에 없으며, 친척 부탁으로 통장 명의를 빌려주었고 그 친척이 이 통장을 이용해 환치기를 한 것 같다면서 단돈 10원을 챙긴 것도 없으며,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2010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2009년 및 2010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시, 진술 내용과 차이가 있는 ‘거짓 주장’으로 밝혀졌다. 유가강은 당시 조사 과정에서 2007년경 외당숙 국상걸로부터 국내은행 계좌개설을 부탁받고, 자신 명의로 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 등의 계좌를 개설해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국상걸이 공범관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해 ‘연길삼촌’으로 거짓 진술하면서 자신과 탈북자 명의로 총 1,650여 회에 걸쳐 총 26억원 가량을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외간 송금을 대행해 ‘외국환업무’를 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검찰은 북한 송금사업의 특수성을 참작하고, 유가강이 초범이고 탈북자로서 대학생 신분인데다가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함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5.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맹원증 위조 발급
유가강은 2010년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2006년 5월 밀입북) 혐의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교신분을 은폐하고 탈북자임을 입증할 목적으로 ‘유광일’ 명의 맹원증을 위조 발급받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유가강은 2004년 4월 ‘유광일’ 이름의 탈북자로 한국국적 취득)
유가강은 2009년부터 외환관리법(‘대북송금브로커’)·남북교류협력법(2006년 5월 모친 장례식 참석차 밀입북) 등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화교신분이 들통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북한에 거주하고 있던 여동성 유가려에게 수사기관 조사사실을 알리고 자신(‘유광일’)의 명의로 된 북한 신분증 입수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려는 아버지 유진룡의 도움을 받아 회령시 보위부 지도원 한 모씨에게 ‘맹원증’ 위조를 요청하였고 나진에 거주하는 친척과 중국에 거주 외당숙 국상걸을 경유하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유가강의 신분증 위조 사실은 당시 수사과정에서는 알려지지 않다가 2013년 국정원의 ‘간첩혐의’ 압수수색에서 신분증이 발견되면서 알려진 것이다. 유가강은 간첩 수사과정에서 ‘1995년 7월 2일에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추궁에 대해 반박하거나 대응하지 못하고 “아버지 유진룡에게 부탁하여 신분위장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유진룡은 회령시 보위부의 ‘반탐부부장’을 찾아가 신분증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상의하고 보위부의 지원을 받아 ‘유광일 명의’의 청년동맹증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강의 이같은 말바꾸기로 수사의 혼란을 초래하고, 인터뷰 내지 기자회견이라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과 주장에 대해 이미 그의 주장이 신뢰성을 잃고 있다.
월드뉴스
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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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수사방해 등 행태
[뉴스파인더 김승근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등 일부 변호사들이 국가안보는 도외시한 채 인권을 빙자, 법적 조력을 넘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지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간첩단 ‘왕재산’ 수사시 ‘민변’ 소속의 장 모 변호사는 ‘왕재산’ 조직을 이탈한 중요 참고인을 사전 접촉, 범죄사실을 듣고도 묵비권 행사 종용하거나 북한 직파간첩 피의자를 접견하면서 ‘장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니 북 공작기관 연계사실을 부인해야 한다’며 허위진술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거의 모든 안보위해(危害) 사건에 참여해, 신문 받고 있는 피의자 옆에서 졸거나 책을 읽다가 수시로 휴식·외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변 소속 일부 변호사들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는 상투적으로 인권침해와 조작을 주장하며 오히려 수사관을 고소·고발하고, 일부 언론과 연계하여 검증없는 무차별 왜곡사실을 전파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RO’ 사건의 공판에서도 구체적인 근거없이 조작의혹을 제기하며 한 달 이상 실질적 증거조사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한 ‘왕재산’ 수사에서는 국정원 출입을 위한 보안검색대 통과를 거부하며 변호인 ‘조력권 침해’라고 호도하면서 13건이나 되는 준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물론 해당 준항고는 모두 기각됐다.
또한, 주요 안보사건마다 ‘사건조작 대책위’를 만들어 집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수사관 고소·고발 등을 통해 수사를 위축시키고 여론을 호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엄중 경고하는 사례도 발생됐다.
심각한 것은 이들 중 일부는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의 간부를 맡아 반미·종북활동을 주도해 사법처리 된 사례도 있고, KAL기 폭파범 김현희를 가짜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이 단체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변호인 접견권’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변호인 조력권을 빙자한 수사방해를 막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법의 맹점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반면, 해외 선진국들은 변호인 접견교통권과 신문참여권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보장돼 있다. 그 보장 범위는 각국의 안보상황에 따라 입법재량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중인 안보현실을 감안할 때, 적어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인권간 균형이 필요하며 변호인 조력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이 필요하는 게 중론이다.
■ 독일 : 광범위한 변호인 접견권을 인정하나(형소법 148조①), 테러단체조직 관련 피의자에 대해서는 접견 제한 인정(형소법 148조②, 법원조직법시행령 31조)
■ 프랑스 : 변호인 접견권은 인정되나(형소법 63조), 접견시간 제한(30분) 및 접견내용 누설 금지, 마약ㆍ테러범 등 重罪의 경우 留置후 72시간 이내 변호인 접견금지 허용
■ 영국 : 「경찰 및 범죄증거법 실무강령」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나, 테러 등 중죄 피의자의 경우 증거인멸 염려시 36시간 이내 접견권 제한 가능
■ 일본 :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형소법 39조)되나,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접견일시ㆍ장소ㆍ시간지정 가능
■ 미국 : 연방헌법(수정 제6조)을 근거로 접견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나, 국방수권법 개정(2011.12)을 통해 테러 의심자를 재판 없이 무기한 구속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네덜란드 : 체포 후 6시간 이내에는 변호인 접견ㆍ참여권이 제한되나, 이후에는 광범위한 변호인 권리 인정
▲외국 입법례
최근 화교 유가강 간첩사건의 경우도 ‘민변’은 안산지원 증거보전절차 이후 여동생 유가려에게 유가강 간첩 진술을 번복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증거보전절차의 녹음파일을 야당 의원에게 전달,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 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유가강 동정여론을 확산했고 2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민변’이 중국 에서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정황설명서’ 역시, 글자체 및 내용이 위조된 정황이 있어 검찰이 유가강을 출석 요구했으나 소환 불응케 하는 등 수사방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가강 항소심 비공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북한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 A00씨의 신원이 고스란히 북한 보위부에 전달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도 의구심으로 남는다.
민변의 등은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변은 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A00의 탄원서와 관련한 변호인단 브리핑’에서 “유우성은 이 사건과 관련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며 현재 유우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진행되고 있을 것임”, “국정원에서 유우성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며 실제 유우성과 변호인은 그런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민변의 주장은 유가강이 북한 보위부에 A00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 마치 수사기관이 현재 불가능한 휴대전화 감청을 통해 유가강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 민변의 유가강 출입경기록 발급 과정상 의문점
민변은 연변주 공안국에서 ‘유가강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한 후 지난 2013년 12월 6일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한바 있다. 당시 제출된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은 △본인이 아닌 위임장을 통해 대리인(父 유진룡)을 통해 발급받았으며 △ 1998.1.1∼2013.11.3간 15년 이상의 기록이다.
이것은 ‘본인이 유효출입경 증명서류나 주민신분증을 가지고 서면 신청시 자신의 5년내 출입경기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중국 ‘공안부 추천 12항목 국경검문 및 출입국 대민봉사 서비스조치’(2항)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따라서 유가강의 출입경 기록 입수는 규정 위반이다.
공안부 추천 12항목 국경검문 및 출입국 대민봉사 서비스조치
2. 전국 온라인 본인 출입경기록 조회서비스 제공, 중국공민이 가까운 곳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
중국공민(홍콩, 마카오, 대만 인원 포함) 본인 유효출입국 증명서류 혹은 주민신분증을 가지고 전국변방검사참 혹은 지(시)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 부문에 서면신청을 제출하면, 본인의 5년내 출입경기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변방검사참, 지(시)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 관리부문은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한다 (한글 번역)
■ 「민변」제출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서도 신빙성에 의심
민변은 ‘정황설명서’에 대해 ‘중국정부가 보증한 정식 서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닥 지난주 일부 언론에서 ‘발급과정과 내용’에 의혹을 갖고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 3월 15일부터는 ‘위임 없이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사문서’라고 입장을 바꾼바 있다.
이미 민변이 제시한 ‘정황설명서’에 대해 중국 국가기관이 정식으로 발행한 공문서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는데, 민변의 ‘사문서’ 해명은 이러한 의혹을 오히려 확인시켜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정황설명서’는 발급과정에서부터 작위적인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유가강의 위임장은 위임 대상이 부친인 유진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동생 유가려가 발급 받았으며 위임장에 명시된 확인요청 일자(2006.6.23∼6.27)와는 관련 없는 2006.5.23∼2006.6.10까지의 통행기록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또, 통행증 번호도 위임장에는 A0190055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도, 유가강이 ‘2006.5.23~6.10간 통행증(A019055)을 사용했고 을(乙)종으로 30일이내 1회만 사용가능하다’며 1회 입북내용을 서술한바 있다.
그러나 을(乙)종 통행증은 원칙상 30일 이내 1회 사용 후 반납・파기되므로 오래된 2006년 통행증의 경우 원본이 없으면 수찰 통행이 가능한 갑(甲)종인지, 1회만 통행가능한 을(乙)종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도 없는데, 위임장에 잘못 기재된 번호만으로 에서 어떻게 이를 확인해 주었을까? 강한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월드뉴스
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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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출신이세요 사시 출신이세요
정치로 풀어온 한국형 로스쿨은 지금 안팍으로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로스쿨은 일년 등록금만 해도 2천만원이 넘는 상황으로 졸업할 때까지 일억원의 거금을 학자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공부, 변시를 응시하여 자격증으로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다고 한들 흥이 안 난다.
왜? 이런 잔치집에 아는 사람도 없이 보내진 존재감이 없는 존재가 된 기분이다. 너무 심한 저임금의 차별적 대우를 한국형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직업 시장에서 받는 중이라서 더욱 그렇다.
고액의 보수를 준다는 로펌들은 2009년 한국형 로스쿨에 입학해서 2012년에 로스쿨출신 변호사가 된 인재들은 기존의 사시출신과는 영 다르게 헐값으로 사들이려는 고용 시장의 수요와 공급 곡선을 그리고 있다.
첫회인 2012년에는 87% 2014년에 응시생의67.6%, 2018년엔 35%수준이 되어 합격자는 현저히 감소 할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가 부자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 너무 적은 인원의 합격자 정책이 되면 등록금만 일 억원이 넘는 빚의 늪으로 들어가는 ‘ 신 고급 룸펜 현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다.
변호사로서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런 저임금의 대접을 받으면서 취업을 시도중인 모 변호사는 “로스쿨 출신이세요라고" 로펌인사 팀장이 이런 질문을 하거나 사시출신 변호사가 이런 질문을 고용 과정에서 하면 당황스러워 진다.
로펌이 채용을 위하여 캠퍼스 방문도 잘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 사시출신, 미국 로스쿨 출신에 이어 내부적으로 3순위의 직업 시장에 랭크 된다” 이런 것을 누구에게도 말 못한다고 푸념이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을 맡고있는 새민련 소속의 박영선 의원은“ 소수 가난한 이들도 커리어의 사다리를 타고 항해가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가 주최한 로스쿨 세미나에서 말한바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훼손한 로스쿨 제도 일부는 위헌소송을 걸어서 모든 법대생들이 로스쿨 만이 아닌 사법시험을 택하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 만이 아니다. 로스쿨을 졸업 해서 로펌에 들어가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시출신 변호사에 비해 아주 작은 보수를 받고 차별적인 대우를 감수해야 한다.
김준성 취재기자
20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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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희 국회의장, 2014 제4회‘지혜나눔강연’
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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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체코, 전면적 협력관계 위해 공동 노력키로
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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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회관 저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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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명사다리 상담센터』설립 1주년 맞아
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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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상징 한글로 변경
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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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보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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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들의 신나는 파티! 파스칼의 '메리 블랙데이' 앨범 발매
윤성훈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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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의원(거제)과의 만남..
김준성 취재기자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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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문화융성위원회 개최
월드뉴스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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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본격 운영
청와대는 4월3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건의를 본격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4.3일 185건을 비롯해서, 4.5일까지 총 543건이 규제개혁 건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총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과 3일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입니다.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1] 경상남도에 사는 A씨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A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례 2] B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운전했을 경우, 교육면제와 같은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5년 무사고인 경우, 격년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무사고로 운전하면 교육이 매년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매년 똑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사례 3]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C씨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였다. 현행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작은 규모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많은 창업준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제조판매업의 경우 단순히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도한 의무부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례 4]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심의대상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 보다 강화된 1만3천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사례 5]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년전 정부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였다.
[사례 6] F씨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하다고 지적하였다.
[사례 7]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픽업)을 소유하고 있는 G씨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자신의 차량은 비사업용인데도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이 화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영업용 대형화물차와 같은 기준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처럼 운행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승용차처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들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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