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 한국형 루시법 ’ 대표발의
- ▲ 동물 경매 및 투기 금지 ▲ 6 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제한 ▲ 제 3 자 거래 제한 등
위성곤 의원 “ 루시법 ,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근본적 원인 해결할 것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오늘 (23 일 )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 동물보호법 개정안 ( 일명 ‘ 한국형 루시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루시법 ’ 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2013 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 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 (Lucy’s law) 이다 .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 · 보완한 것이 ‘ 한국형 루시법 ’ 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 (6 개월령 미만 ) 의 판매와 제 3 자 거래를 제한하며 ,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 지난해 12 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 루시 프로젝트 ’ 는 12 만명이 동참했고 ,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
위성곤 의원은 “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 ” 이라며 “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