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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 2020년 6월 현재 701ha, 축구장 980개 해당 -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상위 3곳이 전체 무단점유 면적의 56.1% 2020-10-14
오명진기자 mjoh8485@gmail.com

[국회뉴스=오명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94ha에 발했던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는 2016년 752ha까지 증가한 뒤 2020년 6월 현재 701ha로 나타났다. 

이는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크기와 같다.


(사진: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작용 503ha(71.7%)로 압도적으로 많고, ▲주거용 45ha(6.4%), ▲산업용 30ha(4.3%), ▲종교용 22ha(3.1%), ▲공공시설 13ha(1.9%) 순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172ha(24.5%), ▲충청남도 113ha(16.1%), ▲경상북도 109ha(15.5%) 순으로 상위 3곳의 지자체가 전체 불법 무단점유의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은 2017년부터 무단점유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점검,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축구장 980개를 합쳐놓은 면적에 해당하는 700ha의 불법인 채 남아있는 실정이다.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내역은 ▲2015년 수납액 17.4억, 미수납액 109억, ▲2016년 수납액 20억, 미수납액 111억, ▲2017년 수납액 19,9억, 미수납액 94.8억, ▲2018년 수납액 21.8억, 미수납액 91.7억, ▲2019년 수납액 22.5억, 미수납액 92억, ▲2020년 6월 기준 수납액 11.6억, 미수납액 112억으로 매년 100억 내외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상금 미납사유 중 대부분이 체납자 재력부족, 거소불명(86.4억) 등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전국적으로 불법으로 무단 점유된 국유림이 여전히 많다.” 면서 “경작용에서부터 공공시설, 산업용, 종교시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변상금 미납급이 매년 100억원 내외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산림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 이라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기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탁징수 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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