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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 임대인 다주택 강제관리’ 최초 실시. - 빌라 등 서민을 상대로 하는 다주택자의 깡통전세 사기, 더는 발을 붙이지 …
  • 기사등록 2022-06-21 14:28:42
  • 수정 2022-06-22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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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 임대인 다주택 강제관리’ 최초 실시.

 빌라 등 서민을 상대로 하는 다주택자의 깡통전세 사기,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

 

정득환 대기자


 근년 소위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대인의 피해 사례에 대한 보도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이후 이 같은 형태의 소위 다주택자에 의한 깡통전세 사기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7월 HUG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의한 서민의 전월세 피해를 막기 위해 소위 다주택 불량 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원으로 하여 강제관리하는 방법을 최초를 신청하여 법원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2021.7.8.HUG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2021.7.8.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라고 합니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강제 관리하여 부당이익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최초로 열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날 HUG가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하여 법원에서 개시 결정되었다.”라고 8일 밝혔다.

 

 HUG가 밝힌 ‘전세보증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하여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서 상환 의지가 없는 자.”를 말한다. 

 

한편 ‘악성 임대인 주택 강제관리’란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여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이번에 HUG는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세대를 대상으로 공사 최초로 강제관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이다.

 

 HUG가 주택 121세대에 대해 법원을 통해 강제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악성 임대인이 다수의 서민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고 HUG에 보증손실을 입혔을 뿐 아니라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주택을 단기 임대하여 월세를 수취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HUG의 ‘악성 임대인 다주택 강제관리’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 짐으로써, 이후 서민을 상대로 하는 빌라 등 다주택 임대업자의 깡통전세 사기가 더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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