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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1 0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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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웜비어 법’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태영호의원,우리도 인권악법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


  

   

6월19일은,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포스터 한 장을 챙겼다는 죄로 억류되어 모진 고문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후 엿새 만에 22년의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 군의 5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이를 앞두고 지난 16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 발의한‘오토 웜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이 1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웜비어법’의 골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미국 행정부가 만들어 추진하고, 미국 내 주요 대북언론 매체와 관련 있는 미 연방정부 산하 글로벌미디어국(USAGM)에 5,000만달러(약 6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인권을 탄압하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 비자 및 입국 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우리도 이제 국제적 공조에 맞추어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권 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 내의 인권과 정보 습득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키는 마당에 가장 밀접한 이해 당사국인 대한민국에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망신스러운 일이다. 

   

태영호의원은 끝으로 가슴 속에 품은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김정은 정권에 목숨을 빼앗긴 오토 웜비어 군의 명복을 온 마음을 다해 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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