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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14 23:04:23
  • 수정 2022-06-15 2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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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의원,송파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강력반대

선량한 시민만 피해보는 박원순표 위헌적제도 즉시 철폐


14일 배현진 의원(송파을)은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상정을 예정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의 부작용과 위헌적 요소를 비판하며 서울시에 강력히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송파구 잠실동은 박원순 시장 재임시절인 2020년 6월 23일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향에 대비해 부동산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거래 시 매수 목적을 밝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어 2년간 매매나 임대까지 금지되기에 선량한 주민들도 무분별한 규제 박스에 갇히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부동산 안정을 규제 목표로 제시했으나, 지난 2년여간 규제지역에서 빗나간 근처 반포지역이 신고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주변 지역이 풍선효과를 누리게 되는 부작용이 속출해왔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배현진 의원은 文정부의 6.17대책이 발표된 후 즉각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제의 위헌성에 대해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신규공급이 어려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신규공급이 가능한 ‘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실패한 정책의 부작용으로 주민들이 극심한 재산권의 피해를 받아왔다”며 “실효성 없이 위헌 문제만 다분한 제도를 또다시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을 죄 없는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꼴”이라고 다시 한번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배 의원은 “지난 2년간 일시적 2주택자 세금완화법, 착한 종부세법 등 文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보는 잘못된 제도 철폐를 위해 앞으로도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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