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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 지하도상점·공설시장 상인단체와 정책협약 - 상인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추… - 더불어민주당,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의 상점 ‘임차권 양도 제한허용’, … - “과감한 행정능력과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지하도 상점가 상인 재산권 문…
  • 기사등록 2022-03-02 23:20:25
  • 수정 2022-03-03 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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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에서 장사하는 지하도상점·공설시장 상인단체와 정책협약

상인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 활성화 제도개선 추진 뜻 모았다. 

- 더불어민주당, 지하도상점가·공설시장의 상점 ‘임차권 양도 제한허용’, ‘상인에게 매각’ 등 과감한 해결 나선다 

- “과감한 행정능력과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지하도 상점가 상인 재산권 문제 해결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진성준)는 2일 오후3시 국회에서 지하도 상점가와 공설시장 상인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지하도상점가와 공설시장 등은 전통시장, 골목상권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공유재산에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임차권 양도 등 재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정책협약에는 지하도상점가 제한적 양도 허용 추진, 지하도상점가를 공유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상인에게 매각하는 방안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하도상가는 1970년대 방공호 대피시설 목적으로 개발하였고 최근까지 임차권의 양도를 허용해왔다. 2005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지하도상가 양도 등이 금지됐지만 지자체는 조례 등을 통해 임차권 양도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지적 등으로 서울시와 인천시 등 각 지자체는 임차권 양도를 금지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인천시의회는 임차권 양도 금지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 늘린 5년으로 연장하는 조례안을 지난해 12월 29일 통과시켰지만 최근 2월 15일 대법원은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해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임차권 양도가 금지되고 임차권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게 되면 많은 비용을 들여 직접 개보수공사를 해 온 기존상인들의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한국지하도상인연합회(정귀연 이사장) 등 상인단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 보호·육성 정책 발굴 ▲공유재산 임차상인 현안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상인간 긴밀한 상설 소통기구 설치 ▲소상인들의 임차권 안정화, 과도한 임대료 인상 억제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지하도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에게 적정히 매각하는 방안 검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방법 개선’,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상인단체 우선권 부여 추진’, ‘공유재산의 제한적 임차권 양도 허용 개정 추진’, ‘지하도상가 관리의 중소벤처기업부 권한과 책임확대 검토’ 등 4개 항목의 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책협약에 나선 이동주의원(비례)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거대 유통기업의 출연, 온라인 쇼핑몰 증가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지하도 상가 공설시장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행안부, 지자체의 임차권 양도 금지 방침은 지하도 상점가와 공설시장에서 오랫동안 장사하는 상인들의 생업의 터전을 빼앗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문제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쏟고 있는 이재명 후보만이 공유재산 공간 상인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오늘 협약내용을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고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성만의원(인천 부평구갑)은 “현행 법적인 틀로 사고하면 지하도상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과감한 행정능력에 기반한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문제해결해야 하는데 이재명후보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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