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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6탄, 한전은 지난 5년 진행한 공사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가. - 감사원, 지난 5년 한전이 진행한 공사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해…
  • 기사등록 2021-12-05 13:40:40
  • 수정 2021-12-07 0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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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6탄, 한전은 지난 5년 진행한 공사입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가.

 

감사원, 지난 5년 한전이 진행한 공사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감사해야 할 것.

 


 전력을 생산 공급하는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사장 정승일)가 올(2021년) 한해 발주한 공사는 2,427건에 그 규모의 크기는 3조9천억 원에 달한다. 이중 공사 규모의 크기가 300억 원이 넘는 공사 10건에 대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도(이하 종심제라고 한다.)까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진행하는 공사 입찰의 공정성이 과연 담보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더구나 이로 인해 한국전력의 공사비 지출이 과다하게 집행된다면, 국민이 지불해야 할 전기료가 인상되어 국민 피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은 지난해 연말 입찰을 실시한 ‘완도-제주 간 HVDC해저케이블 건설 공사’의 경우 공사입찰을 진행하기는 하였지만, 특정업체의 참여를 고의적으로 제한하여 최종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문에 한전은 공사예정가의 98%에 달하는 금액인 2,324억 원으로 특정업체와 해당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경쟁 입찰 시 낙찰률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일단 업계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한전 입찰 담당자는 한전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것이 되고, 한전의 그 손해는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최종 반영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된다.

 이 경우 그 담당자와 한국전력 대표이사 사장은, 그 손해의 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이 점에 대해 확인을 하고자 본 기자가 해당 공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해당 공사 담당자는 연락을 요하는 기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담당자는 지난 6.18.15:00. ‘화원-안좌 154KV해저케이블용량 증설공사’ 입찰을 또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한국전력은 기술항목평가(포설선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입찰업체가 규격에 미달하는 포설선(한전은 바지선을 포설선에서 제외한다고 입찰의 제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을 제시했다. 


비록, 입찰제안서에 추후 해당 바지선을 포설선으로 계량하겠다고 표시하였지만, 입찰서를 심사하는 당시 입찰업체가 제출한 기준의 선박은 분명한 바지선임으로 이 평가 항목의 점수를 5점 만점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의 평가는 분명 부당한 평가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이런 경우 한국전력은 앞서의 점을 이유로 해당 낙찰업체에게 낙찰의 무효를 선언하고, 차 순위 낙찰자와 계약협상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

 

 차 순위 낙찰자의 거듭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이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이유로 차 순위 낙찰자는 지난 7.30. 광주지방법원에 한국전력을 상대로 ‘지위보전가처분신청’을 신청하여, 21년 12월 현재 광주고등법원 제1-1민사부에 이 사건(사건번호 2021라1140)이 계류 중에 있다.

 

 이 사건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한국전력이 진행한 공사입찰의 공정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예단하도록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본 기자는 감사원으로 하여 한국전력에 대해 지난 5년(2017.1.∼2021.12.)의 기간 동안 진행한 공사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감사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국전력 공사입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종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까닭이다. / 2021.12. 


[덧붙이는 글]
사진출처/한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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