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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특허법」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 기사등록 2021-05-20 23:02:39
  • 수정 2021-05-20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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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법안 처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의결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은 계속 심사하기로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20일(목) 오후 2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이철규)를 열어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법」개정안 등 21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설립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여 금융·재정, 연구개발·사업화, 판매·수출 등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업의 자금 지원, 기반시설의 우선 지원과 더불어 지역산업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마을 공동사업의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마을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지원사업 대상 세대 주민의 전원 합의 시, 현행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이내인 주민지원사업의 비율 상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개정안은 ▲코로나 19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특허료·등록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허심판원에 특허취소신청, 심판, 재심에 관한 조사·연구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법안」은 산업데이터의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오남용·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과,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데이터 기본법안의 심사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에 따라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은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현행 법률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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