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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국회의원,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출석요구서 구체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2021-06-20
오명진기자 mjoh8485@gmail.com

[국회뉴스=오명진]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7일(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요청할 때 첨부하는 출석요구서에 출석요구 취지를 명시하고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혐의사실 부분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용우 국회의원실)


현행 「형사소송법」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피의자가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지만,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및 고발장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의자가 이 규정을 모르거나 열람·복사·신청을 거부당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을 때에는 혐의 사실 부분에 한정하여 출석요구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변론 준비를 할 수 없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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